[단독]새마을금고, 직원 연수받다 '음주사망'…행안부 조사에 감싸기 '경징계'

입력 2018-10-16 06:00 수정 2018-10-16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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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중앙회, 부실 관리·감독…행안부도 서면보고만 받아 '안일한 대처' 도마위

새마을금고중앙회 MG인재개발원 교육에 참여한 한 중앙회 이사가 지난해 6월 음주 뒤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감독 부처인 행정안전부 조사 요청 뒤에야 감사를 벌여 인재개발원 측에 ‘경고’ 수준의 징계를 내린 뒤 사건을 마무리했다. 이 때문에 새마을금고중앙회의 부실한 관리·감독과 안일한 대처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15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지난해 6월 14일 충남 천안시 인재개발원에서 교육받던 새마을금고중앙회 이사이자 대구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이었던 A(57) 씨가 숨졌다. A 씨는 같은 달 12일부터 이사장 임원 교육을 받던 중이었다.

당시 연수 참석자와 새마을금고중앙회 감사 결과에 따르면 A 씨는 12일, 13일 이틀 연달아 술을 마셨다. 사망 당일 새벽 2시까지 다른 교육생 5명과 술을 마신 뒤 오전 6시께 일어나 등산길에 올랐다가 쓰러져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담당 부처인 행안부는 사건 발생 3개월이 지나 민원 요청을 받은 뒤 알았다. 새마을금고중앙회도 마찬가지다. 뒤늦게 행안부 지시로 지난해 10월 조사에 들어갔다. 조사를 끝낸 뒤 인재개발원 측에 ‘교육생 생활수칙을 철저히 지도해 달라’는 내용의 주의 개선 촉구 처분 요구를 내렸다. 사실상 ‘경징계’에 불과했다.

인재개발원은 서민금융 전문가를 육성하는 새마을금고중앙회 훈련교육기관이다. 새마을금고 교육훈련규정 시행세칙을 보면 교육 시 주류 반입을 금지한다. 술을 들여온 사실을 적발하면 퇴교 조치할 수 있다. 인재개발원 직원이나 당시 함께 술을 마셨던 직원 징계는 없었다. A 씨 사망이 음주와 관계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함께 술을 마셨던 교육생 5명에 대해선 뒤늦게 교육 무효 조치만 내렸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사고 발생 당시엔 술 마신 사실을 몰라서 (다른 교육생) 퇴교 조치는 없었다”고 했다.

이 때문에 새마을금고중앙회의 관리·감독 부실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A 씨 사망 당시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뒤늦게 진상조사를 벌였다. 술을 마신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관련자 징계도 하지 않았다. 징계위원회 회부 여부에 대해선 “징계위에 회부할 만한 사건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하지만 몇 년 전 인재개발원에서 술을 마시다 걸려 징계를 받은 사례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새마을금고중앙회와 새마을금고를 감독하는 행안부의 안일한 태도도 문제다. 당시 행안부는 현장 검증 없이 새마을금고중앙회 서면보고만 받았다. 통상 새마을금고에 문제가 생기면 행안부는 사건을 새마을금고중앙회로 보내 조사하도록 한다. 알아서 처리하라는 식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우리가 직접 현장에 나가서 감사를 진행하지 않는다”며 “(직접 하더라도) 이례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각 새마을금고를 조사하는 데는 현실적인 제약이 있는 점도 지적된다. 우선 새마을금고중앙회 운영비는 관리 대상인 각 새마을금고에서 나온다. 또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새마을금고중앙회 임원을 겸직하기도 한다. A 씨 역시 지역 새마을금고 이사장이자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이사였다. 결국 행안부도, 새마을금고중앙회도 새마을금고를 제대로 들여다보기 어려운 셈이다.

서울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으로 근무했던 B 씨는 “새마을금고 관리에 행안부는 있으나 마나 한 역할”이라며 “담당자는 문제가 생겨도 다른 곳으로 이동하면 그만”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당시 A 씨가 음주를 한 사실은 맞지만, 조사결과 음주 때문에 돌아가신 거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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