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최근 5년 ‘조영제 부작용’ 13만 건…33명 사망

입력 2018-10-15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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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김세연 의원실)
(자료제공=김세연 의원실)

조영제 관련 부작용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각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어 관리·감독 관련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조영제 부작용 사례가 총 12만9864건 보고됐다.

조영제는 전산화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등과 같은 진단 촬영 시 음영을 조절해 조직이나 혈관의 상태를 보다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의약품이다. 인체에 무해·무자극이며 불쾌한 맛·냄새·빛깔이 없는 생화학적으로 안정된 물질로 알려졌지만 이로 인한 부작용은 2013년 1만3925건에서 2017년 1만8623건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다.

가장 많이 보고된 부작용은 두드러기(32.8%)로 4만2561건에 달했다. 이어 가려움증(30.1%·3만9148건), 발진(8.6%·1만1233건), 오심(8.4%·1만906건), 구토(8.0%·1만408건) 등의 순이었다.

특히 지난 5년 동안 조영제 부작용이나 조영제가 원인으로 의심되는 환자 33명이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망 원인은 아나필락시스성 쇼크가 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밖에 심장정지, 구토, 위장관출혈, 호흡곤란 등이 있었다.

이처럼 조영제 부작용이 증가하고 있지만 일선병원에서는 의사나 간호사가 아닌 방사선사가 조영제를 투입하는 위법행위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조영제 부작용을 경험한 환자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방법도 없는 것으로 지적됐다.

2017년 한국소비자원의 ‘조영제 안전실태 조사’에 따르면, 조영제를 투여 받은 환자 100명 가운데 절반인 50명이 조영제 투여자가 방사선사라고 답변했고, 조영제의 위험성에 대한 설명을 아예 받지 못한 환자가 14명, 조영제 투여 서면동의서를 받지 않은 환자도 20명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식약처는 조영제 투여 지침과 가이드라인을 명확하게 지정해 일선병원의 위법행위를 방지하고, 조영제 투여기록 및 부작용 발생 이력 등의 발급이 의무화를 위한 제도 개선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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