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김연학 부장판사)는 15일 관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요하네스 타머(62) 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사장 등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타머 전 사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다만 전ㆍ현직 임원 윤모 씨와 박모 씨는 법정에 자리했다.
이날 타머 전 사장 측 변호인은 “유로6 기준을 위반한 차량을 수입했다는 것과 관련해 배출 허용기준을 위반했는지가 의문”이라며 “정상적 절차에 따라 인증 신청을 했고,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적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배기가스 규제) 인증은 독일 현지에서 이뤄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는 알 수 없었다”며 “관련 내용을 알지 못해 부정 수입에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측 변호인은 “유로5 인증 문제의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했냐는 쟁점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유로6는 추후 기술적 결함이 발견된 것이어서 부정한 방법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이날로 공판준비기일을 종결하고, 대기환경법 위반 혐의 재판과 병합해 조만간 선고하기로 했다. 다만 타머 전 사장은 재판에 불출석하고 있어 다른 피고인들과 재판을 분리해 공판준비기일을 이어가기로 했다.
앞서 타머 전 사장 등 전·현직 임원들은 디젤차 배출가스 기준에 미달하는 차량을 국내에서 불법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기환경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 8월, 검찰은 타머 전 사장 등 피고인 일부에 대해 배출가스가 조작된 차량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관세법을 위반한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들은 2011년 7월부터 2013년 8월까지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해 배출허용기준에 맞지 않는 유로 5 경유차 총 4만 6317대 등을 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폭스바겐은 인증시험 모드에서는 유해물질인 질소산화물(NOx)을 덜 배출하고 실주행 모드에서는 다량 배출하도록 장치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