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인상 등 국민연금 개혁에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의 합의가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정부가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 제출 시점을 연기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연금 제도 개선은 정부가 재정계산을 토대로 보험료 조정 등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에서 논의를 마무리해 국민연금법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보건복지부는 14일 국민연금 개혁의 핵심 당사자인 노동계와 경영계의 협의 내용을 충분히 담아내기 위해 종합운영계획 수립·제출 시점을 연기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앞서 12일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사노위는 ‘국민연금 개혁과 노후소득 보장 특별위원회(이하 연금개혁 특위)’를 발족했다. 경사노위는 ‘국민연금 개혁’이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사회적 대화에 나서고, 합의 내용이 국회 결정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특위 결정은 구속력이 없지만, 사회적 대화 기구의 결론을 국회에서 무시하긴 힘들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12일 경사노위에 특별위원 자격으로 참석해 “국회에 양해를 구해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 제출을 좀 연기해서라도 연금개혁 특위 논의를 바탕으로 삼아 국회에 보고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연금개혁 특위는 아직 위원이 구성되지 않은 상태다. 정부 측에서는 노동부와 복지부가 참여하고 연금 관련 기관들, 지역 수급자 대표까지 동참할 것으로 보이며 어느 정도로 구체적인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민연금법 시행령은 복지부가 5년마다 재정계산을 하고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해 그해 10월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10월 제출은 법률이 아닌 시행령 규정으로 국회에서 양해해 준다면 제출 시기 연기가 큰 문제는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