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재명 자택 등 압수수색…휴대전화 2대 압수·분석

입력 2018-10-12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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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12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신체와 자택 등에 대한 수색을 벌였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이날 오전 7시 20분부터 이 지사가 거주하는 성남 자택과 성남시청 통신기계실, 행정전산실, 정보통신과, 행정지원과 등 4개 사무실로 수사관 40여명을 보내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이날 압수수색은 성남시장 재임 시절 권한을 남용해 친형 재선씨(작고)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고, 지방선거 기간에는 방송토론 등에서 이런 의혹을 부인한 혐의(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고발당한 것과 관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지사가 당시 지시한 사항이 있었다면 관련 부서에 어떤 형태로든 문서 등의 근거가 남았을 것으로 보고 압수수색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압수수색은 김부선씨와 관련된 이른바 '여배우 스캔들'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이 지사 신체도 포함됐다.

경찰은 이 지사 신체 압수수색은 휴대전화를 압수하기 위한 것이지 일각에서 제기된 의혹과 같이 신체에 있는 점을 확인하는 차원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실제로 경찰은 이 지사가 사용하던 스마트폰 2대를 압수해 분석에 들어갔다. 이 지사 신체를 비롯한 자택 압수수색은 오전 10시 30분께 종료 됐지만, 성남시청 정보통신과 압수수색에는 다소 시간이 걸리고 있다.

경찰은 서버에 저장된 자료를 확보하는데 전문 인력이 투입되어야 하는 상황이어서 시간이 지체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압수수색은 오후 늦게 종료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경찰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이던 때 비서실장 등이 사용한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확보하려 했으나 시가 내구연한 경과로 폐기처분됐다고 설명하자 폐기처분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 지사는 오전 11시 40분께 출근을 위해 자택을 나서면서 심경을 묻는 취재진에 "세상 이치가 그렇듯이 결국은 진실에 기초해서 합리적 결론이 날 것이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도 문제 되지 않은 사건인데 6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왜 이런 과도한 일이 벌어지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도정에 지장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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