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금융위원회 “공매도 규제·처벌 강화…부당 이득 1.5배 환수”

입력 2018-10-11 11:0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위원회가 공매도 관련 규제와 처벌을 강화한다.

금융위는 1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공매도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며 “공매도 규제위반 제재를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공매도 포지션 보유상태에서 주가 하락을 유도하는 행위를 '시장질서 교란 행위'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았다. 일반 투자자가 참여한 유상증자에 대한 공매도 거래자 참여 제한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또 금융위는 위법 공매도 행위자를 대상으로 징역과 벌금 등의 형벌 부과와 부당이득의 1.5배까지 환수할 수 있는 과징금 부과 근거를 담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매도 위반 사항 감시시스템은 삼성증권의 ‘배당사태’를 계기로 구축 중인 '주식 잔액·매매 수량 감시시스템'과도 연계할 것”이라며 “지난해 3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가 도입된 이후 올해 8월까지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된 사례는 550건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초기 월평균 지정 건수는 3.2건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9월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기준이 강화된 이후 월평균 지정 건수가 45.8건으로 늘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어둠의 코시’ 프로야구 포스트시즌으로 향하는 매직넘버는? [해시태그]
  • 경영권 분쟁에 신난 투자자들…언제까지 웃을 수 있을까
  • Z세대의 말하기 문화, 사회적 유산일까 문제일까②[Z탐사대]
  • 와신상담 노리는 삼성…퀄컴, 스냅드래곤8 4세대 생산 누구에게?
  • 고려아연-영풍, 치닫는 갈등…이번엔 '이사회 기능' 놓고 여론전
  • “비싼 곳만 더 비싸졌다”…서울 아파트값, 도봉 7만 원 오를 때 서초 1.6억 급등
  • ‘당국 약발 먹혔나’ 9월 가계 빚 '주춤'… 10월 금리인하 가능성↑
  • 오늘의 상승종목

  • 09.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4,440,000
    • +0.09%
    • 이더리움
    • 3,442,000
    • +0.38%
    • 비트코인 캐시
    • 457,200
    • -0.37%
    • 리플
    • 791
    • -1.37%
    • 솔라나
    • 193,700
    • -1.68%
    • 에이다
    • 470
    • -1.47%
    • 이오스
    • 690
    • -1.15%
    • 트론
    • 203
    • -0.49%
    • 스텔라루멘
    • 128
    • -2.29%
    • 비트코인에스브이
    • 64,700
    • -1.97%
    • 체인링크
    • 14,850
    • -2.17%
    • 샌드박스
    • 371
    • -3.1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