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본사 대표들이 10일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점주들의 최저수익 보장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에서 "편의점 본사는 무분별한 출점을 자제하고, 가맹점주가 점포를 운영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익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은 편의점 최저수익 보장제를 통해 15년 계약 기간 중 12년간 가맹점주들에게 최저수익을 보장해주고 있다"며 "국내 편의점 본사들도 최저수익 보장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GS25와 세븐일레븐 등 국내 업체들은 5년의 가맹점 계약 기간 중 1년만 최저수익을 보장하고 있다.
이에 조윤성 GS리테일 편의점사업부 대표는 "단순히 최저수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경쟁력을 높여서 점포의 매출을 높이느냐가 핵심"이라며 "최저수익 보장과 함께 경영 개선 활동 등 가맹점주 경쟁력 향상을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조 대표의 답변에 "2019년 중 현행 1년인 최저수입 보조를 추가로 늘리는 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서를 받았는데 그렇지 않겠다는 것이냐"고 되물었고 조 대표는 "단순 최저수익 보조만이 아니라 점포 매출을 신장시켜 주느냐가 핵심"이라고 반박하면서 양측은 공방을 벌였다.
세븐일레븐을 운영하는 코리아세븐의 정승인 대표는 "최저수익 보장을 늘릴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질의에 나선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출점거리제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다. 위 의원은 "편의점 업계가 자율협약으로 80미터로 거리제한 방안을 공정위에 제안한 것은 사실상 가맹점들이 요구하는 250미터를 4개사가 나눈 것과 다름없다"면서 출점 거리제한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도 "최저수익 보장제나 희망폐업 제도와 관련 업계 자율로는 어렵고 일본 등과 비교해 형평성도 어긋나는 만큼 법령으로 강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이와 관련 "다른 프랜차이즈와 달리 편의점은 그동안 동반자로서 영업 수익을 나누어 왔다"면서 "법을 만들면 대비하겠지만 부작용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