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규제정책 질적 향상했다…OECD 평가에서 상위권 올라
우리나라의 정부 입법 규제정책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가에서 분야별 순위가 크게 오르며 3~6위를 기록했다.
OECD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OECD 규제정책 전망(Regulatory Policy Outlook) 2018’을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2015년 첫 평가에서 분야별로 9~15위에 그쳤으나 이번엔 모든 분야에서 3~6위까지 올랐다.
이해관계자 참여 법률 분야는 2015년 9위에서 올해 4위로 다섯 계단을 뛰었고, 관련 하위법령에선 15위에서 6위로 아홉 계단 올라갔다. 이해관계자 참여 관련 제도로 규제정보 포털, 규제개혁 신문고, 입법 예고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OECD는 “회원국의 이해관계자 참여가 평균적으로는 많이 개선되지 않았지만, 한국과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이스라엘 등은 상당히 발전했다”고 평가했다.
규제영향분석 법률 분야에선 아홉 계단 오른 3위였고, 하위법령에선 4위로 여덟 계단 상승했다. e-규제영향분석 시스템, 비용편익분석, 중소기업영향평가 등 규제 관련 영향분석 제도에 대한 평가가 좋았다.
OECD는 2015년 이후 많은 나라가 규제영향분석 시스템을 개선했으나 전반적인 개선 효과가 미미하다고 총평했다.
사후평가 법률과 하위법령은 각각 10계단, 11계단 올라 모두 3위를 차지했다. 규제일몰제와 기존 규제 정비 등이 호평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OECD는 “사후평가가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가장 미흡한 분야”라며 “2015년 평가 이후 전반적 변화가 미미하나 한국, 오스트리아, 프랑스, 일본, 미국 등은 상당한 개혁을 이뤘다”고 밝혔다.
정부는 OECD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미진한 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 노력을 지속하고 신산업·일자리·민생 분야의 규제혁신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등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해 나가기로 했다.
OECD는 2015년 첫 평가를 한 뒤 3년마다 ‘정부 입법 규제 입안과정’에 중점을 둬 회원국의 규제정책을 평가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2017년 말 기준으로 1000여 개 항목의 질문에 대해 각 정부의 답변과 증빙자료를 OECD가 검증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