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가운데는 6살짜리 사업장 대표의 연봉이 3억9000만 원에 이르거나 만 0세 아기가 대표로 등재된 사례도 있어 우회적 탈세 여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간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18세 미만 직장가입자 2401명 중 265명이 사업장대표로 등록돼 있었다.
미성년자 265명이 사업장대표로 등록되어 있는 업종을 보면 부동산 임대업이 244명으로 92.1%를 차지했고, 이들 중 190명(78%)이 서울에 사업장을 둔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 미성년 대표의 등록업종은 공공사회·개인서비스(7명), 숙박·음식점(5명), 도소매·소비자용품수리(3명), 운수·창고·통신(3명), 제조업(2명), 교육서비스(1명) 순이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가운데 사업장대표로서 등록돼 있는 미성년자의 소득분포현황을 보면 이들의 평균 월소득은 322만원, 평균 연봉은 3868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업종별로 보면 부동산임대업의 소득이 두드러졌다. 미성년 사업장대표 중 24명은 평균 연봉이 1억원 이상이었고 이들 대부분(23명)은 부동산임대업자였다. 또 평균 연봉 500만 원 이상~1억 원 이하는 미성년 사업장대표 39명 중 38명은 부동산임대업자였다.
미성년 사업장 대표 가운데 최고 연봉자는 서울 강남에 거주하는 만 6세 미성년자 부동산임대업자로 연봉이 3억8850만 원에 달했다. 서울에서 만 0세 아기가 미성년자 부동산임대업 대표자로 등재돼 월 140만 원의 보수를 받는 걸로 확인된 사례도 있었다.
김두관 의원은 “실질적으로 이런 경우(미성년자의 사업장 대표 등록)에 공동사업자간 소득분배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그리고 실질에 따라 소득세를 신고하고 있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며 “편법증여·상속 등 우회적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