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 '오너 비위'로 피해보면 가맹본부가 배상 책임

입력 2018-10-0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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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거래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내년 1월부터 시행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이투데이DB)

내년 1월부터 오너리스크로 인해 가맹점주가 손해를 입게 되면 해당 가맹본부는 손해 배상을 해줘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거래법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일부 가맹본부 임원의 위법ㆍ부도덕한 행위로 해당 브랜드의 이미지가 실추돼 가맹점주가 매출 급감 등의 피해를 입는 사례가 연이어 발생해왔지만 점주들이 이에 대해 가맹본부에 책임을 묻기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개정안은 가맹본부나 그 임원이 위법 행위나 가맹사업의 명성ㆍ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점주에게 손해를 입히면 가맹본부가 그 배상 책임을 진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가맹점주들에게는 가맹본부나 그 임원의 일탈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가맹본부의 배상 책임이 확실해 지고, 가맹본부 측에게는 관련 일탈 행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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