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EU집행위원회(EC)는 노 딜 브렉시트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회원국과 영국 사이의 도로 운송·항공 운항에 생길 수 있는 혼란과 차질에 대비한 지침을 마련해 내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EU는 금융 서비스 이외의 부문, 특히 관세와 도로 운송과 관련한 특별한 지침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다. 이 상태로 브렉시트를 맞으면 항공, 해운 등 전반적인 교통에 문제가 생길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17일로 예정된 EU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가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C가 마련한 브렉시트 비상계획 초안에 따르면, EU는 라이언에어, 브리티시에어웨이, 인터내셔널에어라인그룹 등 영국 항공사가 EU 운영허가와 소유권 50%를 EU에 두는 등의 요건을 충족할 추가 시간을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 EC는 기업들에 “소유권 요건을 충족하도록 필요한 모든 조처를 미리 할 것”을 촉구했다.
또 EC는 관세와 농산물 이동에 대한 통제를 완화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강조했다. 현재 EU-영국 간 도로 교통량의 5%만 허가하거나 기존의 EU 운전면허를 연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도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초안은 아직도 배짱을 부리는 영국에 더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EU의 입장을 보여준다고 FT는 설명했다.
EC 내에서는 브렉시트 이후 22개월간의 조정 시기에 대해서도 불만을 나타내는 목소리도 있다. 한 외교관은 FT에 “영국은 이제 규칙을 받아들여야 하는 쪽이지, 규칙을 만드는 쪽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