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롯데 경영비리ㆍ국정농단’ 신동빈 집행유예 석방…“수동적 관여”

입력 2018-10-05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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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징역 3년, 신영자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신동주 무죄

▲'롯데 오너가 비리' 혐의로 법정구속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롯데 오너가 비리' 혐의로 법정구속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국정농단' 사태와 롯데 총수일가 경영비리에 연루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이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풀려나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 부장판사)는 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격호(96) 롯데그룹 명예회장에게는 징역 3년, 벌금 30억 원을 선고했다. 다만 건강상태를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신영자(75)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11억여 원을 추징했다. 신동주(64)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에 대한 검찰의 항소는 기각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롯데 총수일가 경영비리 사건과 관련해 신 회장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재판부는 “신격호의 지시가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신동빈은 이를 저지하지 않고 공동 가담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롯데시네마 매점 사업권과 관련한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신동빈은 아버지와의 관계와 롯데그룹 내 지위로 인해 신격호 결정에 선뜻 반대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일부 사안에 수동적으로 관여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지원한 혐의에 대해서는 “대통령 요구에 따른 대가로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했다”면서도 “대통령이 피고에게 먼저 금전 지원을 요구해 수동적으로 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신 회장은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등 경영 현안에 대해 청탁을 하고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지원했다가 검찰의 수사가 이뤄지기 직전에 돌려받은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신 이사장과 서미경 씨 모녀에게 774억 원 상당의 일감을 몰아준 혐의도 있다.

신 회장은 1심에서 경영비리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국정농단의 뇌물공여 혐의로 징역 2년6개월 실형이 선고돼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는 국정농단 사건과 롯데 경영비리 사건을 병합해 심리를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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