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부터 증권회사에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겸영이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증권사가 PG업을 겸영할 수 있도록 겸영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규정변경을 예고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중국 등 해외 간편결제업체와 업무제휴를 하기 위해서는 증권사가 전자금융거래법상 PG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된다. 하지만 현행 법령상 증권회사에 PG업 겸영이 허용되지 않아 업무제휴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현재 증권사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업무 중 직불전자지급수단과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업무만 겸영이 가능하다. 이에 개정안은 증권회사가 PG업을 겸영할 수 있도록 겸영업무 범위를 확대했다.
또 대고객 환매조건부채권(RP) 대상 채권에 외국 국채를 포함했다. 대기성 자금인 종합자산관리계좌(CMA) RP형과 MMW형(증권금융 예금)의 경우 매매명세 통보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증권사의 거래내역 통지수단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와 애플리케이션을 추가했다. 이번 개정안은 규정변경예고 기간과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12월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