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비리에 이어 국정농단에 연루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이 2심에서 감형될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 부장판사)는 다음 달 5일 오후 2시 30분 312호 형사 중법정에서 신 회장을 비롯한 롯데그룹 총수 일가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신 회장은 2심에서 대통령과 면담 당시 면세점 추가 청탁을 하지 않았고 청탁할 필요도 없었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재판부가 이를 유죄로 인정한다고 해도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근혜(66)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과 신 회장 간 명시적 청탁은 없었으나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사업 관련 돈이 오간다는 공통 인식은 있었다”며 롯데그룹의 재단 출연금을 뇌물로 보고 부정한 묵시적 청탁을 인정한 만큼 신 회장 역시 혐의를 벗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경영 비리 사건에서는 “아버지가 한 일”이라며 범행의 책임을 아버지에게 돌린 신 회장 측 주장을 2심 재판부가 받아들일지 주목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그룹 내에서 절대적인 위상을 가진 아버지의 뜻을 거스를 수 없었을 것”이라며 신격호(96) 명예회장에게는 징역 4년의 실형을, 신 회장에게는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경영 비리와 국정농단 사건을 한 재판부가 함께 심리한 것은 신 회장 형량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두 사건은 1심에서 각각 다른 재판부가 심리했지만, 신 회장 측 이부(移部) 신청에 따라 2심에서 두 사건이 병합됐다. 이에 따라 신 회장은 경영 비리와 국정농단 사건에서 하나의 형을 선고받는다. 통상적으로 피고인 입장에서는 형을 나눠 받는 것보다 하나로 받는 게 유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