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경기]마트·백화점·온라인몰, 추석 반짝 특수에 '미소'…전통시장은 여전히 '시름'

입력 2018-09-21 09:29 수정 2018-09-21 10:3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두고 백화점과 대형마트, 온라인 시장이 추석 특수를 누리며 호황인 반면 전통시장은 명절 특수가 옛말이 되어 버려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다만 이번 추석을 하루 앞둔 일요일(23일)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이 되면서 일말의 기대감을 안고 있지만 이마저도 온라인으로 소비가 몰릴 가능성이 커 시름이 가시지를 않는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백화점과 대형마트는 전반적인 경기 부진 속에서도 김영란법 개정 등의 영향으로 추석 반짝 특수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롯데백화점은 지난달 31일부터 18일까지 추석 선물세트 판매 신장률이 6%대에 달했다. 건강식품(13%)과 정육(7%), 가공생필품(20%), 굴비(1.7%) 등이 잘 팔렸다. 신세계백화점 역시 이달 7~19일 추석 선물세트 본 판매 기간에 4.5% 신장했다.

대형마트도 선물세트 판매에 호조를 보였다. 이마트가 지난달 2일부터 18일까지 2.4% 증가했고, 롯데마트는 13~19일 선물세트 판매가 전년 대비 6.7% 늘었다. 수입 과일이 18.0%, 한우 4.4%, 건강기능식품이 91.0% 증가하는 등 인기를 끌었다.

한 백화점 관계자는 “올해 초 김영란법 개정으로 설 명절부터 선물세트 판매 분위기가 좋아진 것이 매출 신장의 가장 큰 이유”라며 “프리미엄 소포장 선물세트 호조도 신장세를 도왔다”고 말했다. 이마트 관계자는 “추석 명절 전일 휴무와 전년 대비 짧은 추석 연휴 대문에 사전예약을 앞당기고, 각종 프로모션을 일찍 실시하면서 우려했던 것보다는 매출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 역시 쇼핑의 편리함과 프로모션 등에 힘입어 소비자들의 지출 규모가 커졌다. 티몬에 따르면 추석 연휴를 열흘가량 앞두고 지난해와 올해 11일간(1~11일) 추석 선물 구매자 10만 명의 소비 추이를 분석한 결과 1인당 평균 구매금액이 7만1119원으로 지난해(9~19일) 5만765원보다 40%가량 늘었다. 또 5만 원 초과 선물 비중도 5%포인트 증가해 작년보다 추석 선물에 돈을 더 썼다. 이 중 5만 원 초과 10만 원 이하가 30%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3만 원 초과 5만 원 이하가 18%, 1만 원 초과 2만 원 이하가 16% 순으로 조사됐다. 성장 폭이 가장 큰 5만~10만 원대 상품의 경우 김영란법 개정 효과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반면 전통시장은 추석 대목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 마트나 백화점보다 제수 용품 구매 비용이 저렴하다고 해도 폭염 등으로 물가 자체가 오른 데다 시장을 찾는 손님도 줄었다는 것이 상인들의 이야기다. 서울 중구의 한 전통시장 상인은 “경기도 좋지 않고 식문화 변화를 비롯해 가족이 줄어 음식을 만들어 먹는 이들도 줄고 있다. 젊은 사람들은 깔끔한 마트나 편의점을 선호해 추석이 대목이란 말도 옛날 얘기가 됐다. 크게 기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명절이 지나고 봐야 정확하겠지만 추석 전날 대형마트를 문 닫게 한다고 전통시장에 소비자들이 얼마나 갈지 모르겠다. 아마 온라인으로 주문하는 소비자들이 상당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G마켓은 연휴 기간에도 마트와 슈퍼의 ‘당일배송’ 서비스를 정상 운영한다. 신선식품부터 가공식품, 냉장·냉동 식품, 생활용품, 패션, 반려동물용품 등 다양한 카테고리에서 당일배송 쇼핑을 할 수 있어, 미처 명절 준비를 못 했거나 연휴 기간 급하게 물건이 필요한 이들에게 유용할 것으로 G마켓은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 위메프는 22~26일 연휴 기간에 2시간 간격으로 50% 이상 할인된 반값 특가 행사를 진행하며 명절 특수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부동산 PF 체질 개선 나선다…PF 자기자본비율 상향·사업성 평가 강화 [종합]
  • ‘2025 수능 수험표’ 들고 어디 갈까?…수험생 할인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삼성전자, 4년5개월 만에 ‘4만전자’로…시총 300조도 깨져
  • 전기차 수준 더 높아졌다…상품성으로 캐즘 정면돌파 [2024 스마트EV]
  • 낮은 금리로 보증금과 월세 대출,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십분청년백서]
  • [종합]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150만원…法 “공정성·투명성 해할 위험”
  • 이혼에 안타까운 사망까지...올해도 연예계 뒤흔든 '11월 괴담' [이슈크래커]
  •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를 때죠" 83세 임태수 할머니의 수능 도전 [포토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5,405,000
    • -2.68%
    • 이더리움
    • 4,425,000
    • -2.1%
    • 비트코인 캐시
    • 598,000
    • -4.93%
    • 리플
    • 1,114
    • +14.02%
    • 솔라나
    • 303,900
    • +0.56%
    • 에이다
    • 797
    • -2.8%
    • 이오스
    • 774
    • -0.13%
    • 트론
    • 253
    • +0.8%
    • 스텔라루멘
    • 187
    • +6.25%
    • 비트코인에스브이
    • 90,400
    • -3.11%
    • 체인링크
    • 18,690
    • -2.55%
    • 샌드박스
    • 395
    • -2.2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