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자, 응급실 간호사 협박…"너 같은 X은 죽일 수 있다"

입력 2018-09-19 15:2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술에 취해 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를 협박하고 난동을 부린 환자가 구속됐다.

19일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49)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이달 2일 오전 4시 인천시 미추홀구 모 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해 간호사 B(31) 씨를 협박하고 소란을 피우는 등 응급 의료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올해 7월 출소한 A 씨는 병원에서 관절 주사를 놓아달라고 요구하며 "내가 얼마 전에 출소했는데 너 같은 X은 금방 죽일 수 있다"며 욕설과 함께 의료진을 협박했다.

한편, 경찰은 A 씨가 지난달에도 인천 내 다른 대형병원 2곳 응급실을 방문한 뒤 의료진을 4차례 협박한 사실을 확인해,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부동산 PF 체질 개선 나선다…PF 자기자본비율 상향·사업성 평가 강화 [종합]
  • ‘2025 수능 수험표’ 들고 어디 갈까?…수험생 할인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삼성전자, 4년5개월 만에 ‘4만전자’로…시총 300조도 깨져
  • 전기차 수준 더 높아졌다…상품성으로 캐즘 정면돌파 [2024 스마트EV]
  • 낮은 금리로 보증금과 월세 대출,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십분청년백서]
  • [종합]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150만원…法 “공정성·투명성 해할 위험”
  • 이혼에 안타까운 사망까지...올해도 연예계 뒤흔든 '11월 괴담' [이슈크래커]
  •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를 때죠" 83세 임태수 할머니의 수능 도전 [포토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5,271,000
    • -2.32%
    • 이더리움
    • 4,418,000
    • -2.11%
    • 비트코인 캐시
    • 598,000
    • -4.55%
    • 리플
    • 1,110
    • +13.5%
    • 솔라나
    • 304,400
    • +0.76%
    • 에이다
    • 798
    • -2.56%
    • 이오스
    • 774
    • +0%
    • 트론
    • 253
    • +1.2%
    • 스텔라루멘
    • 190
    • +7.95%
    • 비트코인에스브이
    • 90,750
    • -0.82%
    • 체인링크
    • 18,720
    • -2.19%
    • 샌드박스
    • 395
    • -1.7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