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개정안은 국내‧외 증권시장의 거래정지, 급격한 환율의 변동 등으로 환매가 곤란한 경우도 일시적 차입 사유로 규정했다. 현행법상 펀드는 법률에 명시된 대량 환매청구 또는 수익증권매수청구로 인해 환매나 매수가 곤란한 경우에 한해 차입이 가능했다.
개정안은 또 환매 곤란 등으로 인한 펀드의 예외적 차입 시에는 이해관계가 있는 신탁업자의 고유재산에서도 차입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신속하고 저렴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현행법은 환매 곤란으로 펀드가 신속하게 차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이해관계가 있는 은행 등 신탁업자로부터는 차입을 제한했다.
법 개정으로 연기금이나 공제회 등의 1인 펀드 허용이 명확해짐에 따라 금융위는 시행령의 관련 조문도 정비했다. 이 같은 내용은 개정 법률의 시행일에 맞춰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