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 대표기업 휴넷(대표 조영탁)이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으로 선정됐다.
지난 5월 29일을 기준으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법정의무교육으로 강화됐다. 강화된 법에 따르면 상시 노동자 1인 이상 사업장 사업주는 연간 1회, 1시간 이상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총 3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지며, 사업주 및 내부 직원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강사 양성 과정을 수료한 전문 강사가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진행할 수도 있다.
휴넷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 선정을 통해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위탁교육을 실시할 자격을 갖추게 됐다.
그뿐만 아니라 휴넷은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에 법정의무교육 및 산업안전 보건교육 등도 지원하고 있으며,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뿐만 아니라 법정교육 토탈 솔루션 등 법정교육 이수 권고되는 교육과정을 원활히 공급하고 있다.
휴넷 관계자는 "직장인들은 시간 제약을 많이 받아 의무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곤 한다"라며 "휴넷의 교육과정은 온라인 강의로 제공되어 언제든지 원하는 시간 및 장소에서 학습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교육과 관련한 더욱 자세한 사항은 휴넷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