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여간 휴대전화 명의도용에 따른 피해사례가 1만5000건에 달하고 피해액이 100억 원을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이동통신 3사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윤상직 의원(자유한국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이후 올 7월까지 휴대전화 명의도용 피해 신고가 8만5886건 접수돼 이 중 1만5392건이 실제 명의가 도용된 것으로 인정됐다. 휴대전화 명의도용에 따른 피해금액은 102억1800만 원으로 집계됐다.
명의도용 인정건수는 2015년 2269건에서 2016년 1946건, 지난해 1941건으로 최근 3년간 감소세를 보였다. 하지만 피해액은 2015년 14억7500만 원, 2016년 16800만 원, 지난해 16억4000만 원으로 증가 추세다.
명의도용 사건당 피해 금액이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건당 피해액은 2013년 54만 원에서 2014년 59만 원, 2015년 65만 원, 2016년 82만 원, 지난해 84만 원으로 꾸준히 늘었고 올해는 106만 원으로 100만 원을 넘었다.
윤상직 의원은 "휴대전화 명의도용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명의가 도용된 휴대전화를 범죄에 이용한다면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명의도용에 따른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고, 명의도용자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하는 등 제도개선 노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