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부, LH서 받은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부지 매매대금 14억 돌려줘야"

입력 2018-09-14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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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신도시 도로 개설공사를 맡았던 한국토지공사(LH)가 하남시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자 마지못해 사들인 후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내 14억여 원을 돌려받게 됐다. 법원이 LH가 사들인 토지를 무상 귀속 대상으로 인정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이재석 부장판사)는 14일 LH가 정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2014년부터 시작된 위례신도시 북측도로 개설공사를 맡은 LH는 사업부지에 있던 토지 일부의 공부상 지목이 도로, 하천으로 법률에서 정한 '종래의 공공시설'에 해당한다며 정부에 무상으로 토지를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국토계획법은 종래의 공공시설의 경우 택지개발사업을 승인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정부가 이를 거절하자 LH는 유상매수 협의취득 절차를 거쳐 8억 3275만여 원에 토지를 사들이는 방법과 법원에 손실보상금 5억 8511만여 원을 공탁하고 수용재결로 강제수용하는 방식으로 해당 토지를 사업부지로 확보했다. 이후 LH는 2017년 정부를 상대로 토지매매대금과 법원에 낸 손실보상금 총 14억 1787억여 원을 돌려달라며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정부는 "해당 토지는 일제강점기 토지조사사업 당시 조사된 지목이 도로나 하천일 뿐 실제 이용 현황은 지목과 다를 수 있다"며 '종래의 공공시설'로 보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 조사규정을 보면 일필지로 조사된 부분 중 일부가 도로나 하천으로 사용되지 않는다고 해도 이를 다른 필지로 나누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판단 아래 일필지로 조사하도록 했다"며 "해당 토지 전부를 하천이나 도로가 아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토지조사사업 당시 실제 도로나 하천으로 사용되지 않았던 토지 전부를 도로나 하천으로 조사했다고 판단할 만한 근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일부 토지는 군사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취득한 군용지로 공공시설이 아닌 국유재산"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토지 관리청이 국방부 소속 관청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법원은 "국유재산법에 따르면 공용재산은 국가가 직접 사무용, 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기로 한 재산"이라며 "해당 토지는 소관청이 국방부이긴 하나 토지를 사무용이나 사업용,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기로 했다고 보기엔 증거가 없다"며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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