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치게 적은 임금을 받으면서 노동을 착취당하는 일을 막고자 인상한 최저임금의 후폭풍이 크다. 최저임금을 감당할 수 없는 자영업자들이 아예 고용을 포기함으로써 업자는 업자대로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피고용자는 피고용자대로 일자리를 잃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취약한 자영업자를 상대로 최저임금의 일부를 보전해 주겠다는 정책을 내놓았다.
보전, 과연 어떤 의미일까? 보조와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보전은 ‘補塡’이라고 쓰며 각 글자는 ‘기울(깁다) 보’, ‘메울 전’이라고 훈독한다. 이미 찢어졌거나 구멍이 뚫린 부분을 깁거나 메워서 최대한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게 하는 것이 보전이다. 그래서 직원을 고용할 수 없는 취약한 자영업자들로 하여금 직원을 고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일정 기간 최저임금의 일부를 보태어 메워주는 것을 補塡이라고 한다.
보조는 補助라고 쓰며 助는 ‘도울 조’라고 훈독한다. 일정량에 대한 부족분을 메워주는 것이 아니라, 비록 처음부터 정해진 양은 없지만 발생한 취약부분에 대해 깁듯이 도와주는 것을 통칭하는 말이다. 그렇게 하려고 주는 돈이 보조금이다. 수해지역 학생들에게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학비보조금이 보조금의 한 예이다.
그런가 하면, 물질이 아니라 순전히 노력이나 행동으로 도와주는 것은 ‘보조(輔助 도울 보, 도울 조)’ 혹은 ‘보좌(輔佐 佐:도울 좌)’라고 한다. 국회의원 보좌관(輔佐官), 차관보(次官輔), 간호보조원(輔助員, 지금은 간호조무사) 등은 다 ‘輔’를 쓰는 게 맞다. 그러나 실지로는 補와 輔를 구분하지 않고 補佐官, 次官補, 補助員이라 쓰기도 한다.
補助는 언제라도 할 필요가 있고 또 할 수만 있다면 하면 좋지만, 補塡은 일이 잘못된 후에 틈을 메우는 일이므로 가능한 한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輔助는 반드시 자격을 갖춘 사람이 해야 한다. 補塡은 예방해야 하고 補助는 권장해야 하며 輔助는 제대로 해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