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이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미등기 양도)했다면 각종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부동산을 미등기로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타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각종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토지와 건물을 3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할 때에는 양도소득세 계산 시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10~30% (1세대 1주택의 경우 24~80%)를 공제해 주고 있지만, 미등기 양도 시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다.
뿐만 아니다. 양도소득세 세율은 2년 (주택 1년) 이상 보유한 자산의 경우 양도소득의 크기에 따라 6% (비사업용 토지 16%)에서 42% (비사업용 토지 52%)의 세율이 적용되며, 1년 미만 보유한 자산의 경우에도 50% (주택40%)의 세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미등기 양도 자산에 대해서는 무려 70%에 달하는 고세율이 적용된다. 이밖에도 등기를 하지 않고 자산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10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 이상 자경 농지 및 대토하는 농지와 비과세대상인 교환․분합하는 농지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으로 건축법에 의한 건축 허가를 받지 않아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등의 경우에는 미등기 양도로 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