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담 줄여준다’ 개인 정보보호 인증 일원화

입력 2018-09-10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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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다음달 초 시행, 과기부·방통위·행안부, 고시 개정안 마련

정부가 두 가지로 운영되던 개인 정보보호 인증을 이르면 내달 초 일원화해 하나로 통일한다. 그동안 두 번의 인증을 따로 받아야 했던 기업 입장에선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부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PIMS) 인증의 통합을 위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전부개정안을 마련하고 10일부터 행정예고한다.

정보보호 관리과정, 보안대책 등 관리체계인 ISMS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파기 등 관리체계인 PIMS는 일정 부분 동일하거나 유사하지만 기업들이 각각 인증을 받아야 해 부담으로 작용했다.

과기정통부, 행안부, 방통위는 인증제도 관련 기업의 부담 경감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하고, 지난해 6월부터 ISMS 인증과 PIMS 인증의 통합을 위한 협의를 진행했다. 지난해 12월에는 ‘ISMS와 PIMS 인증제도 통합방안’을 마련해 발표한 바 있다.

이들 3개 부처는 이후 지속적인 부처 간 실무협의와 관련 전문가 검토, 국무조정실 사전규제심사 등을 거쳐 통합 고시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통합 인증 명칭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으로 변경되며 현재 ISMS 104개, PIMS 86개인 인증기준은 각각 80개와 22개 등 총 102개로 축소된다.

기존 인증기준에 맞춰 인증을 준비한 기업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시 시행 후 6개월까지는 기존 인증기준에 따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기존 기준에 따라 인증을 취득한 경우 유효기간까지 기존 인증기준으로 사후심사를 받을 수 있다. 인증심사에서 발견한 결함에 대한 보완조치 기간은 종전 90일에서 100일로 연장된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 행안부가 협의회를 구성해 인증기관 및 심사기관 지정, 심사원 관리 등 제도 전반에 관한 정책 결정과 관리를 공동 처리한다. 인증·심사 업무를 담당할 인증기관과 심사기관을 3개 부처 공동으로 지정하며, 인증심사원의 자격요건도 통합된다. 다음 달 1일까지 고시 개정안에 대한 개인이나 단체의 의견을 접수한 뒤 이르면 다음 달 초 방통위 의결 등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업이 인증 획득을 위해 들이는 비용과 시간이 절감되고, 정보보호와 개인정보 관리의 전반적인 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김범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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