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애플 등 정보기술(IT) 기업에 별도로 과세하는 이른바 ‘디지털세(digital tax)’ 도입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린다. 세계적으로 디지털세 도입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20대 국회에서 민간 전문가와 정부, 국회가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를 논의하는 첫 자리다.
바른미래당의 김성식 의원과 박선숙 의원은 1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디지털세, 수익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박선숙 의원실 관계자는 “디지털화에 따라 생활, 노동 등 경제 전반과 소비에 많은 변화가 있지만 현재 법체계는 현실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디지털 경제에서 법의 공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했다”고 토론회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세계 각국은 디지털세 도입을 활발하게 검토하는 추세다. 글로벌 IT회사들이 번 돈에 비해 세금을 제대로 내고 있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대표적으로 구글의 과세 회피 규모가 세계적으로 연간 4조 원에 육박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작년 10월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도 회원국들은 디지털 경제 활동에 적절한 과세가 필요하다고 합의했다. 유럽연합(EU)는 올해 3월 글로벌 IT기업들을 대상으로 유럽에서 벌어들인 매출의 3%의 세금을 걷겠다는 내용의 디지털세 과세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토론회는 김유찬 조세재정연구원 원장이 좌장을 맡고, 숙명여대 경영학부 오준석 교수와 홍민옥 조세재정연구원 회계사가 발제자로 나선다. 오 교수는 국내 실정에 맞는 디지털 과세체계 마련 필요성을 강조하고 디지털세 적용 범위에 대해 발표한다. 홍 회계사는 인터넷 광고·앱스토어·온라인쇼핑·클라우드컴퓨팅 사업의 세금회피 사례를 소개할 예정이다.
발제에 이어 토론에선 이경근 법무법인 율촌 세무사,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차재필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 김정홍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장이 토론을 벌인다. 이 세무사는 디지털세 도입시 해외 진출 국내 기업의 불이익 가능성과 함께 영국, 호주, 대만 등에서 도입한 디지털세의 문제점을 소개한다. 박 교수는 과세방식 확대에 따른 유의사항을, 차 실장은 과세에 따른 소비자 부담 전가 가능성 등을 강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