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주식대여 5년간 1000조 달해

입력 2018-09-07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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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투기세력 종잣돈 창구 역할” 비판 잇따라

국민연금공단이 최근 4년 6개월간 1000조 원에 이르는 주식대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 노후자금으로 주식을 사고 이를 대여해 공매도를 부추기면서 증시 안정성을 해친다는 비판이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4년 6개월 동안 국민연금의 주식대여 건수는 1만6421건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누적 주식대여 금액은 약 974조2830억 원에 달했다. 연평균 216조5073억 원 규모다.

국민연금은 이를 통해 4년 6개월간 총 766억 원의 수수료 수입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민연금의 주식대여를 금지해달라는 청원에 수만 명이 동참하고 있다. 그만큼 국내 주식시장에서 130조 원을 굴리는 국민연금이 주식대여를 통해 사실상 공매도 세력의 종잣돈 창구 역할을 하면서 시장을 교란시킨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주식 종목당 대여 한도를 축소하겠다고 밝혔지만, 올해 들어서도 개선되지 않은 상황이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팔고 주가가 떨어지면 사서 되갚는 것으로, 시장 유동성을 높이고 투자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 허용된 제도다. 하지만 국내 실정은 외국인 투자자 등의 대규모 공매도로 개인투자자들이 손실을 보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국민연금과 달리 사학연금과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등 연기금은 주식대여를 하지 않는다.

공매도로 주가가 하락하면 국민연금이 기존에 보유한 주식 가치도 떨어지면서 국민의 노후자금이 위협받게 된다는 문제도 있다. 개인투자자는 물론 이와 상관없는 연금 가입자들에게까지 공매도로 인한 손실이 전가될 수 있는 것이다.

일례로 국민연금이 지분 9%를 보유한 삼성전자는 5월 액면분할 후 공매도 대상 종목으로 지목돼 7월 말까지 주가가 10% 넘게 급락한 바 있다. 액면분할로 거래량이 늘면서 주가도 오를 것으로 기대한 개인투자자들이 외국인 투자자 등 공매도 세력에 피해를 본 셈이다.

이 의원은 “국민연금이 지난 5년간 1000조 원에 가까운 주식대여를 통해 주식시장의 안정성을 해치고 투기세력의 개입 가능성이 큰 공매도의 판을 키워왔다”고 질타했다.

이어 “대여한 주식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제대로 모니터링하지도 않아 수탁처를 통한 무제한 주식대여로 주식거래 규모가 비정상적으로 커질 위험도 있다”면서 “국민의 기금이 공매도에 매몰되지 않도록 국민연금의 주식대여를 금지하는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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