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송도 소재의 한 아파트에서 지하주차장을 막았던 캠리 승용차를 주민들이 인도 쪽으로 옮겨 놓은 모습. (연합뉴스)
'송도 불법주차' 사건과 유사한 사건이 서울시 노원구에서도 발생했다. 집 보증금 반환 문제로 언쟁을 겪던 세입자가 자신의 차량으로 건물주의 상가 주차장 입구를 봉쇄한 것.
4일 노컷뉴스에 따르면 서울 노원구에서 임대업을 하는 A 씨는 자신의 상가 주차장 입구가 세입자 B 씨의 차량에 의해 가로막힌 것을 봤다.
건물주 A 씨와 세입자 B 씨는 몇 달 전부터 보증금 문제로 언쟁을 빚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보증금 반환이 미뤄지자, B 씨가 A 씨의 상가 주차장 입구를 자신 소유의 트럭으로 막은 것으로 보고 있다.
A 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개인 사유지를 점거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 강제할 권리가 없다며 철수했다.
노컷뉴스는 "A 씨가 B 씨를 상대로 경찰 고발과 차량 견인 조치 등을 고려 중"이라며 "B 씨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인천 송도 국제도시에서도 한 아파트 주민 C 씨가 자신의 캠리 승용차에 주차 단속 스티커를 붙였다는 이유로 아파트단지 지하주차장 진입로를 봉쇄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불편을 겪은 주민들은 C 씨 차량을 맨손으로 들어 옮기고 사과를 촉구, 결국 C 씨는 사과문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