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회 연속으로 ‘미흡’ 등급을 받은 건강검진기관을 퇴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검진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질 향상 요구와 미흡 등급을 받은 검진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평가 결과 미흡 등급을 받은 기관에 대해 교육 및 자문을 실시한 후, 일정 기간(약 6개월) 이내에 개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현재는 미흡 등급을 받은 기관에 대해 교육·자문을 실시되고 있으나, 별도의 재평가는 없다.
특히 미흡 등급을 받은 검진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이 신설됐다. 처음 미흡 등급 기관은 ‘경고’, 연속해서 미흡 등급 기관은 ‘업무정지 3개월’, 연속해서 3회 미흡 등급 기관은 ‘지정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또 미흡 등급 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수준과 형평성을 고려해 의도적으로 평가를 거부하는 검진기관에 대한 행정처분도 강화한다. 현재는 1차 업무정지 1개월, 2차 업무정지 2개월, 3차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이 내려지나, 앞으로는 1차에 업무정지 3개월, 2차에는 지정취소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0월 15일까지 복지부 건강증진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