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위, ‘산업융합촉진법’ 처리…신산업 시장진입 규제 완화

입력 2018-08-30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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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홍일표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21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홍일표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로운 융합제품 또는 서비스의 경우 관련 법령이 없더라도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임시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규제개혁 3법 가운데 하나인 산업융합촉진법은 기존의 법과 규제가 기술 발전을 따라가지 못해 신기술을 적용한 제품과 서비스의 시장 출시가 지연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취지로 발의됐다.

개정안은 규제 특례심의위원회에서 2년 이하의 기간 특례를 부여하고 1차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규제 특례를 받은 제품이나 서비스로 인해 인적·물적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책임을 물리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면책이 가능하도록 했다.

사업자가 무과실을 입증할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물리지 않는 방향으로 정리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무과실 책임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자유한국당에서 무과실 책임을 물리는 것은 신사업에 도전하는 스타트업 기업 등의 도전 의지 자체를 꺾는 것이라고 맞서면서다.

그러나 산업위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소위 차원에서 아직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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