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피감기관의 국회 해외출장ㆍ과잉의전 금지…문책하겠다”

입력 2018-08-28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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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회 등 감사기관에 대한 피감기관의 해외 출장 지원을 금지하고 문책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관행으로 치부했던 국회의원의 피감기관 지원 해외 출장이 전면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해외 출장 지원 실태 점검 관련 후속 조치 및 향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 같은 지시를 내렸다.

이날 회의에서 권익위는 피감기관의 부당지원 요구 거절을 위한 근거 마련, 부당지원 여부를 판단하는 통일된 청탁금지법 해석기준 정립, 후속 조치 이행 적극적 모니터링에 관한 내용을 보고했다. 이를 통해 그간의 해외 출장 부당 지원 관행을 근절하고, 부패유발 소지가 있는 법령·제도 정비를 통한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이 권익위의 설명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이 메시지가 조금 더 선명했으면 좋겠다”며 “피감기관의 해외 출장 지원에 대해서 특히 국회가 여론의 질타를 많이 받았지만 국회 차원에서 시정하는 노력을 당연히 할 것이라 믿는다”고 말을 꺼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내부로 보면 피감기관의 잘못도 분명히 있는 것이다”며 “그것이 김영란법의 위반 소지가 있는 지원이라면 피감기관이 그런 지원을 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는 감사기관의 해외 출장에 대한 피감기관의 지원행위, 또는 과잉 의전 행위에 대해서는 분명히 금지되고 문책당하는 행위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주는 것이 필요하다”며 “그것이 피감기관들 하나의 업무수행 지침이 될 수 있도록 분명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국회는 8일 국회의원들이 피감기관 및 산하기관 예산으로 해외 출장을 가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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