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자헛, 관리 수수료 부당…가맹점사업자에 돌려줘야”

입력 2018-08-27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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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헛이 가맹사업자로부터 부당하게 받은 어드민피를 물어주게 됐다.(사진제공=피자헛)
▲피자헛이 가맹사업자로부터 부당하게 받은 어드민피를 물어주게 됐다.(사진제공=피자헛)
한국 피자헛이 가맹사업자로부터 부당하게 거둬들인 어드민피(Admin Fee)를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어드민피란 가맹본부가 점주들에게 각종 행정지원을 대가로 가져가는 일종의 수수료를 말한다.

서울고법 민사10부(재판장 윤성근 부장판사)는 부산지역 피자헛 가맹사업자 진영푸드가 피자헛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1심 판결대로 피자헛은 진영푸드에 어드민피 8억 5000여만 원을 지급해야한다.

재판부는 어드민피와 관련해 피자헛와 사업자 간 합의가 없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가맹 계약 전 사업자에게 어드민피가 적힌 정보공개서를 줬더라도 가맹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다면 어드민피 관련 계약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두 합의를 했더라도 근거 서류를 만드는 것이 일반적인데, 어드민피 지불에 대한 증빙 서류가 없다”고 지적했다.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묵시적 합의가 인정되려면 가맹사업자에게 가맹 계약 등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며 “과징금 등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합의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못할 사정도 있어야 한다”고 짚었다. 아울러 “진영푸드가 어드민피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고, 지불을 거절한 적도 있다”며 “묵시적 합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짚었다.

한국피자헛은 2012년 4월부터 신규로 가맹계약을 맺거나 기존 계약을 갱신하는 가맹점주들에게 어드민피 지급 내용이 포함된 합의서를 받았다. 진영푸드는 “잘못된 관행을 법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해 합의서를 작성하게 했고 어드민피 지급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2015년 피자헛에 18억여 원의 부당이득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처음 냈다.

한편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지난 6월 가맹점주 48명이 피자헛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합의 없이 가맹점에 부과한 어드민피는 반환해야 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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