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솔릭’ 피해 예방을 위한 학교 휴업 및 휴교가 중구난방식으로 이뤄져 혼란을 초래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문제 재발 방지를 위해 재해 대응방안 기준을 단일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25일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에 따르면 제19호 태풍 솔릭이 우리나라에 상륙한 24일 전국적으로 8600곳이 넘는 학교가 휴업 또는 휴교했다.
문제는 기상 상황이 비슷한 수도권에서도 엇갈린 정책이 나왔다는 점이다. 24일 서울시교육청과 인천시교육청은 관내 모든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가 휴업하도록 23일 오전 휴업령을 내렸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은 23일 오후까지 휴업령을 검토하다 이날 오후 5시께 학교장 재량에 맡기기로 했다.
솔릭이 애초 예상보다 더 남쪽에서 한반도를 관통해 지나가면서 경기도교육청의 결정은 결과적으로 ‘틀리지 않은 것’이 됐다.
이에 학생과 학부모 사이에서는 “명확한 휴업·휴교 기준을 만들거나 최소한 휴업·휴교 여부를 예상할 수는 있게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교육감과 교장이 휴업 및 휴교 권한을 갖고 있어 자의적 판단으로 학교 정책이 결정되는 구조를 원인으로 꼽고 있다. 개별 판단에 따라 결정돼 예측과 대응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교육감은 재해 등 긴급한 사유로 정상수업이 불가능하다고 보이면 교장에게 휴업을 명령할 수 있다. 또 휴업명령이 이행되지 않거나 ‘특별히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휴교처분을 내릴 수 있다.
교장은 휴업이든 휴교든 최소 수업일수인 연간 190일(유치원은 180일)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방학 등을 줄여 수업일수를 추가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등에는 교장이 10%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다.
보건복지부가 담당하는 어린이집 역시 대응방안에 혼선이 빚어졌다. 복지부는 솔릭이 이미 영향을 발휘하기 시작한 23일 오전 ‘어린이집 등원 자제 권고’ 보도자료를 뒤늦게 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낸 것도 전날 저녁이었다.
김재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자연재해 등 불가피하게 학교를 쉬어야 하는 때를 대비한 세밀하고 확실한 기준이 필요하다”면서 “지역 특수성을 반영하면서도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이 필요하며 학부모들이 휴업에 대비할 수 있게 신속한 결정도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