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 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10월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핵심 쟁점으로 꼽혔던 삼성 뇌물과 관련한 혐의는 일부만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삼성 측은 영재센터가 공익단체가 아님에도 충분한 검토 없이 지원 결정해 부정 청탁이 있었음이 인정된다”고 짚었다. 반면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에 대해 “삼성은 통상적인 공익활동으로 재단에 출연했을 가능성도 있고, 사적으로 운용될지 몰랐을 것”이라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박 전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받아 오직 헌법과 법률 만을 따를 책임이 있는데 최서원(최순실)과 공모해 기업에 재단 출연을 요구하는 등 권한을 남용하고 기업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국민에게 상실감과 깊은 불신을 안겨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은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최서원에게 속았거나 비서실에 책임을 전가했다”며 “법정 출석을 거부하면서 국정농단의 진실이 밝혀지길 원하는 국민의 여망에도 반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774억 원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 △삼성 정유라 승마 지원 및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롯데·SK 면세점 청탁 관련 제3자 뇌물수수, 요구 △현대자동차·롯데·포스코·KT·그랜드코리아레저(GKL)·삼성·CJ 등 개별 기업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공무상 비밀누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하나은행 임직원 인사개입 등 18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