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 1인당 월평균 급여는 36만8570원에 불과하지만, 2016년 기준 퇴직공무원 1인당 월평균 급여는 241만9000원이다. 공무원연금 수급자가 국민연금 수급자보다 6.56배 많은 연금액을 받는다. 공무원연금의 상대적으로 높은 기여율과 낮은 퇴직수당 등을 고려하면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은 직접 비교가 어렵지만, 단순히 연금액만 따지자면 충분히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불만을 가질 만하다.
하지만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통합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기여율과 급여율(소득대체율) 구조가 다르고, 무엇보다 사학연금을 제외한 다른 직역연금에는 재정 파탄으로 매년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고 있다. 연금이 통합되면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납부한 보험료 적립금(기금)으로 직역연금을 지원해야 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결과적으론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손해다.
이 때문에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연금 통합은 당연히 가야 하는 방향이지만, 제도 개선은 여러 가지 재정적 문제 등 험로를 넘어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또 다른 요구인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 보장 명문화는 현재 긍정적으로 검토되는 단계다.
이와 관련해 이낙연 국무총리는 22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실 그런 명문 규정이 없더라도 당연히 보장해야 하는 것”이라며 “국민 신뢰를 높이고 안심시켜 드릴 수 있으면 고려해 볼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는 이달 17일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마련을 위해 개최된 공청회에서 “(지급 보장 의무를) 명문화시키지 않는 현행 유지가 합리적이고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단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국민연금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추상적 보장책임 규정’이라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일부 의견을 첨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