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금융당국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24일 오후 2시 1소위를 열어 기촉법 재입법을 논의한다. 전망은 밝다. 정무위 관계자는 “기촉법은 찬성 또는 반대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몇 년으로 할 것인지가 쟁점”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기촉법은 찬성인지 반대인지 이분법으로 나눠서 볼 만한 것이 아니다”라며 법안 통과 가능성을 내비쳤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기촉법을 당론으로 정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도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 관계자 역시 “24일 소위를 통과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결국 쟁점은 기촉법을 상시법으로 할지, 예전처럼 한시법으로 둘지다. 금융당국과 야당은 상시법을 주장하고 있다. 앞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기업 구조조정의 필요성은 몇 년 동안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최근 외부 경영환경이 기촉법을 활용한 사례가 많다”며 상시법으로 재입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경우 법률상 문제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막힐 우려가 있다.
현재 국회에는 3년, 5년, 상시법 등 총 3건의 법안이 올라가 있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상시법)안과 유동수 더불어민주당(5년)안,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3년) 안 등이다. 다만 그동안 기촉법에 반대해온 이학영·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막판 변수다. 이 의원은 전날 합의를 마치지 못하고 일정상 지방으로 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기촉법으로 인해 시장 중심의 구조조정에 정부가 개입하는 '관치(官治) 금융'의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기촉법은 2001년 제정된 이후 5차례 개정을 거쳤다. 마지막 법은 6월 30일 일몰돼 현재 두 달여간 공백 상황이다. 금융당국과 경영계는 기촉법 부재를 우려하며 국회에 재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당국은 기촉법 일몰로 중소·중견기업의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워크아웃 진행 중인 기업 47개 중 중소·중견기업(신용공여액 500억 원 미만)이 25개사다. 성공률(성공 건수를 신청 건수에서 나눈 비율)도 워크아웃(42.1%)이 법원 회생절차(27.5%)보다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