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빚 탕감' 홍보 미흡…채무조정 신청기한 내년 2월까지 연장

입력 2018-08-22 16:00 수정 2018-08-22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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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제도를 인지하지 못한 채무자들을 위해 접수기간을 내년 2월말까지 연장한다. 당초 당국이 정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제도 접수기간은 이달 말로 종료될 예정이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22일 장기소액연체자 관계기관 간담회를 열고 "채권 금융회사는 정책대상자의 협조를 얻어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제도 내용과 신청방법을 개별 안내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달 말 접수 마감을 앞뒀지만 올해 2월부터 신청자는 총 5만3000명(8월 10일 기준)에 그쳤다.

김 부위원장은 "전체 장기소액연체자 규모로 당초 잡았던 119만명 중 실제 정책 수요자 수는 3분의 1에서 4분의 1 수준일 것으로 본다"면서 "접수 마감을 앞둔 지금까지도 신규 접수가 줄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제도 인지도가 높지 못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실제 접수 현황을 보면 3월(1만2677명), 4월(9543명), 5월(8170명), 6월(7315명), 7월(9102명), 8월(10일 기준, 5980명)으로 신청이 늘어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지원접수 기간 연장과 정책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 며 "지하철 현금승차권 발매기나 보증금환급기 주변에서 홍보를 하는 등의 홍보 전략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을 발표한 뒤 현재까지 총 31만1000명의 장기소액연체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감면ㆍ면제 또는 추심중단 혜택을 제공했다.

국민행복기금 내 상환미약정 장기소액연체차주 중 29만4000명에 대해서는 올해 1월 즉시 추심을 중단했고 최대 3년 이내에 채권 소각을 완료한다.

국민행복기금 내 상환약정 채무자는 신청자 2만5000명이 중 1만7000명에 대해 채무감면ㆍ면제 등 조치를 완료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신청한 243명 중 128명에게 채무면제를 실시했다.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위는 "국민행복기금 내 신청자 중 심사완료된 1만7000명 중 91%가 월소득 100만원 이하의 저소득자로 나타났다"며 "국민행복기금 내 신청자(전체 2.5만명) 중 73%가 채무원금 500만원 이하의 생계형 소액연체차주다"고 설명했다.

금융공공기관 및 민간금융회사에는 2만8000명의 채무자가 지원 신청했고 10월말까지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채권매입 후 추심중단을 조치할 예정이다.

상환능력 심사 서류도 간소화됐다. 기존에 8개(국세청소득금액증명, 지방세과세증명, 건보료납부증명, 국민연금납부증명, 예금잔액증명, 신용카드사용내역, 주택임대차계약서, 출입국기록)의 서류가 필요했지만 ‘최근 3년간 출입국 기록’은 다른 소득심사 지표들을 확인하는 것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지원 필요성이 있는 연체자에 대해서는 상시적인 기존 지원체계를 통해 재기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상환능력을 갖추지 못한 차주의 채무는 금융권 소멸시효완성 기준이나 개인파산을 통해 자연소각을 유도한다. 일부 상환여력을 갖춘 차주에 대해서는 신복위 채무조정, 개인회생 등 채무조정을 통한 채무감면을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장기채무연체자 지원제도는 전국 43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26개 캠코 지부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접수가 가능하다.

이달 31일까지 접수한 채무자에게는 10월 말까지 지원여부 및 지원방법을 알린다. 2차 접수기간(9월 3일~내년 2월 28일) 신청자는 2019년 3월 이후 심사결과를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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