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일 어업협상 3년째 결렬…수산업계 연간 700억 조업 피해 계속

입력 2018-08-16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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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까지 열기로 했던 어업공동위 개최 못해…갈치·대게 어장 입어 이견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 전경.(이투데이DB.)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 전경.(이투데이DB.)
한·일 어업협상이 3년째 결렬되면서 연간 700억 원에 달하는 수산업계의 피해가 계속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2018년 어기(2018년 7월~2019년 6월) 한·일 어업협상 타결을 목표로 올해 4월부터 일본 측과 여섯 차례에 걸쳐 협의를 했으나 양측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8월 초까지 개최키로 예정돼 있던 2018년 어기 협상 타결을 위한 한·일 어업공동위원회가 개최되지 못했다고 16일 밝혔다.

양국은 한·일 어업협정에 따라 매년 상대국 배타적경제수역(이하 EEZ)에 입어했으나 2016년 6월 이후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3년째 상호입어가 중단되고 있다.

결렬된 원인은 두 가지다. 우선 우리나라의 갈치 연승어선 입어 규모에 대한 양측의 입장 차이다. 2015년 어기 협상 당시 양측은 2019년까지 우리 연승어선의 입어허가 척수를 40척 줄이고 일본은 선망어선(30척)과 채낚기어선(10척)을 40척 줄여 나가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일본 측은 우리 연승어선의 불법어업 문제를 제기하며 대폭적인 입어 규모 축소를 요구하고 있다. 우리측은 이미 합의했던 40척 이외 추가적 감척방안도 전향적으로 제시하고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향후 불법어선의 일본 EEZ 입어를 금지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두 번째 주요 쟁점은 동해중간수역의 대게 어장에서 양국 어업인 간의 원활한 조업을 위한 어장의 교대 이용에 관한 협의와 관련한 양측의 이견이다.

양국 어업인은 2001년부터 동해중간수역에서 대게 조업을 위해 자율적으로 일정한 수역과 기간을 합의해 어장을 교대로 이용해 왔으나 일본 어업인들의 교대 조업 수역 및 기간의 대폭적인 확대 요구 등으로 인해 2012년부터는 교대 조업이 중단된 상태다.

해수부는 양측 어업인 간 협의가 원만히 이뤄질 수 있도록 조언‧지도하는 등 노력해왔지만 교대조업 수역 및 기간 등에 대해 아직까지 양측 어업인간 입장차이가 큰 상황이다.

해수부는 입어협상 타결 여부와 상관없이 교대 조업 협의는 다른 민간 간 협의와 마찬가지로 양국 어업인들이 주도해 상호 호혜의 목적 아래 자율적으로 협의토록 해 나갈 방침이다.

최완현 어업자원정책관은 “2018년 어기 입어협상을 계속 추진해 나가기 위해 일본 측의 협상 참여를 촉구하는 한편 조속한 입어협상 타결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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