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파주의 한 재래시장 모습.(뉴시스)
농관원은 이달 20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4주간 잔류농약 특별조사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명절에 제수나 선물로 주로 쓰이는 햅쌀, 과일, 나물류 등이 주요 조사 품목이다. 농관원은 이들 품목을 대상으로 허용기준을 넘는 농약이 남아있는지 검사한다.
농관원은 생산부터 유통까지 전 단계에 거쳐 조사를 강화한다. 생산지와 전통시장, 직거래장터, 농가직판장 등 유통매장을 조사한다.
생산 단계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물은 폐기하거나 출하 연기, 용도 전환 등의 조처를 할 계획이다. 유통 단계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물은 회수해 폐기한다.
농약 사용에 대한 농업인의 인식을 전환하기 위한 홍보 작업도 진행한다. 농관원은 농약을 뿌린 후 출하 예정일보다 빨리 출하하면 부적합 농산물로 적발될 수 있다는 점을 농업인에게 강조할 계획이다.
조재호 농관원장은 "농관원은 지속적으로 안전농산물의 생산·유통기반을 조성하고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농식품을 공급하기 위해 농장에서 식탁까지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