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정위 불법 재취업' 지철호 부위원장 피의자 소환

입력 2018-08-13 11:1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지철호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뉴시스)
▲지철호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 전·현직 간부들의 불법 취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철호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을 불러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13일 지 부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2015년까지 공정위 상임위원으로 일하던 지 부위원장이 지난해 중소기업중앙회 상임감사로 자리를 옮길 당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사실을 파악하고 고의성이 있었는지 등을 추궁했다.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 공직자가 퇴직 전 5년간 속해있던 기관·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곳에 퇴직일로부터 3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공직자윤리법에서 규정하는 취업제한 기관이 아니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도 지 부위원장의 취업이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연간 외형거래액이 100억 원 이상인 사기업 또는 이들 기업이 가입한 협회를 취업제한기관으로 규정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따라 지 부위원장이 법을 어긴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검찰은 공정위가 4급 이상 퇴직 간부들을 기업과 연결해 기업에 재취업을 압박한 혐의(업무방해)로 정재찬 전 위원장, 김학현, 신영선 전 부위원장 등을 구속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어둠의 코시’ 프로야구 포스트시즌으로 향하는 매직넘버는? [해시태그]
  • 경영권 분쟁에 신난 투자자들…언제까지 웃을 수 있을까
  • Z세대의 말하기 문화, 사회적 유산일까 문제일까②[Z탐사대]
  • 와신상담 노리는 삼성…퀄컴, 스냅드래곤8 4세대 생산 누구에게?
  • 고려아연-영풍, 치닫는 갈등…이번엔 '이사회 기능' 놓고 여론전
  • “비싼 곳만 더 비싸졌다”…서울 아파트값, 도봉 7만 원 오를 때 서초 1.6억 급등
  • ‘당국 약발 먹혔나’ 9월 가계 빚 '주춤'… 10월 금리인하 가능성↑
  • 오늘의 상승종목

  • 09.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4,107,000
    • -0.26%
    • 이더리움
    • 3,459,000
    • +1.5%
    • 비트코인 캐시
    • 457,000
    • +1.49%
    • 리플
    • 795
    • +1.79%
    • 솔라나
    • 196,500
    • -0.2%
    • 에이다
    • 473
    • -0.63%
    • 이오스
    • 694
    • +0%
    • 트론
    • 203
    • +0%
    • 스텔라루멘
    • 130
    • +0.7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4,900
    • -0.38%
    • 체인링크
    • 15,090
    • -0.53%
    • 샌드박스
    • 374
    • +0.8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