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강원도 철원 전방 검문소에서 민간인 통제선(민통선) 출입 절차로 초병과 승강이를 벌이던 농민이 공포탄에 맞아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육군에 따르면 7일 오전 5시 8분 철원군 동송읍 대위리 인근에서 육군 모 부대 소속 초병 A(20)일병과 농민 B(60) 씨가 승강이를 벌였다. 민통선 출입 절차가 까다롭고 입장이 지연된다는 이유였다.
이 과정에서 농민 B 씨가 A 일병의 총기를 잡고 흔들자 A 일병은 공포탄 1발을 발사했다. 이 사고로 B 씨는 배 오른쪽 부위에 500원짜리 동전만한 크기의 화상을 입었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B 씨는 민통선 내부에서 논농사를 짓던 중 농약을 뿌리기 위해 농약 살포 차량을 몰고 검문소를 통과하려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 농약 살포 차량 출입 문제를 놓고 실랑이가 발생했다.
한편, 경찰과 군 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 파악을 위해 검문소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하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