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對이란 제재 부활…로하니 “미국, 후회하게 될 것”

입력 2018-08-07 08:2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2년 7개월 만에 미국의 대이란 제재 부활 -7일부터 달러화 구입·광물 거래 금지 -유럽도 “깊은 유감”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대담 형식으로 진행된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7일부터 재개되는 미국의 대이란 경제·금융 제재에 대해 국민적 단결을 호소하고 있다. 테헤란/EPA연합뉴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대담 형식으로 진행된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7일부터 재개되는 미국의 대이란 경제·금융 제재에 대해 국민적 단결을 호소하고 있다. 테헤란/EPA연합뉴스

미국의 대이란 경제 제재가 7일(현지시간) 0시, 한국시간 오후 1시부터 공식적으로 부활한다. 2016년 1월 핵 합의를 이행하면서 제재를 완화하거나 중단한 지 2년 7개월 만이다. 이란은 “미국이 결정을 후회하게 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6일 파이낸셜타임스(FT)와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대이란 경제 제재를 복원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는 성명을 내고 “우리는 제재를 완전히 준수하기 위해 이란과 거래하는 국가들과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된 활동을 중단하지 않는 개인이나 단체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또 “핵 합의는 일방적인 거래”라며 “이란의 핵으로 이어지는 길목을 막는다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테러 지원을 포함한 이란 정권의 모든 악의적 활동을 다루는 포괄적인 합의에는 열려있다”며 대화의 여지도 남겼다. 미 정부 관계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났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을 만날 뜻이 있다고 전했다.

이번 경제 제재는 ‘세컨더리 보이콧’의 형식이다. 세컨더리 보이콧이란 제재 대상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과 개인에도 제재를 가하는 방안이다. 이란 정부는 미국 달러화를 구매하거나 취득할 수 없으며 금과 강철·석탄·알루미늄 등 금속 광물 거래가 금지된다. 또 미국과 유럽에서 항공기를 살 수 없고 자동차도 거래할 수 없다.

5월 이란 핵 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에서 탈퇴한 후 90일간의 유예 기간을 뒀던 미국 정부는 예고했던 대로 1단계 제재를 부과했다. 이란 중앙은행의 거래를 막고 이란산 석유와 가스 수입을 금지하는 2단계 제재는 11월 5일부터 부과될 예정이다.

로하니 대통령은 TV 연설에 나와 “미국이 세계에서 고립되고 있다”며 “결정을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제재가 부과되면 협상은 무의미하다”며 “한 손에 칼을 들고 서로 이야기하자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중간 선거에 이득을 주고 이란에 혼란을 가져오는 것이 대화의 목적”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대화 제의를 재차 거부했다.

이란은 미국의 오랜 우방인 유럽이 미국과 갈등 상황인 점을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 로하니 대통령은 “유럽과 러시아가 원유 수출을 돕는 데 합의했다”며 “미국의 동맹국이었던 유럽은 이제 반대편에 서 있다”고 자신했다. 영국과 프랑스, 독일의 외무장관들은 공동 성명에서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이들은 “이란 핵 합의를 지키는 것은 국제 안보의 문제”라며 “이란과 합법적으로 거래하는 유럽연합(EU)의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제재 무력화법을 7일부터 발효한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부동산 PF 체질 개선 나선다…PF 자기자본비율 상향·사업성 평가 강화 [종합]
  • ‘2025 수능 수험표’ 들고 어디 갈까?…수험생 할인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삼성전자, 4년5개월 만에 ‘4만전자’로…시총 300조도 깨져
  • 전기차 수준 더 높아졌다…상품성으로 캐즘 정면돌파 [2024 스마트EV]
  • 낮은 금리로 보증금과 월세 대출,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십분청년백서]
  • [종합]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150만원…法 “공정성·투명성 해할 위험”
  • 이혼에 안타까운 사망까지...올해도 연예계 뒤흔든 '11월 괴담' [이슈크래커]
  •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를 때죠" 83세 임태수 할머니의 수능 도전 [포토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5,422,000
    • -2.45%
    • 이더리움
    • 4,429,000
    • -2.12%
    • 비트코인 캐시
    • 598,500
    • -5.52%
    • 리플
    • 1,106
    • +12.97%
    • 솔라나
    • 305,200
    • +0.89%
    • 에이다
    • 797
    • -2.69%
    • 이오스
    • 776
    • +0.26%
    • 트론
    • 254
    • +1.2%
    • 스텔라루멘
    • 189
    • +7.39%
    • 비트코인에스브이
    • 90,650
    • -2.42%
    • 체인링크
    • 18,750
    • -2.04%
    • 샌드박스
    • 395
    • -2.2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