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공간이 없거나 부족해 제대로 쉴 수 없는 판매노동자와 청소·경비 노동자 등을 위한 휴게시설에 대한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장에서 휴게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리모델링할 때 참고할 설치·운영기준이 담긴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운영 가이드를 산업현장에 배포한다고 5일 밝혔다.
그동안 백화점·면제섬 판매노동자와 청소·경비 노동자들이 화장실을 휴게시설로 사용하는 등 열악한 상황에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가이드에는 △설치·이용 원칙 △설치대상과 위치·규모 △휴게시설의 환경 △비품 및 관리 등이 포함됐다.
휴게시설의 면적은 1인당 1㎡, 최소 6㎡미터를 확보하고, 냉난방·환기시설 등을 설치해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유지하도록 했다.
옥외 작업장의 경우 여름철에는 폭염에 대비하기 위한 그늘막, 선풍기 등을, 겨울철에는 한파에 대비한 온풍기 등 난방시설을 설치한다.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제시된 조명과 소음기준을 준수하고, 등받이 의자와 탁자, 식수나 화장지 등 필요한 비품 등을 구비한다.
휴게시설은 작업장이 있는 건물 안에 설치하며, 불가피할 경우 작업장에서 100미터 이내나 걸어서 3~5분 안에 이동할 수 있는 곳에 마련한다.
휴게시설 설치자금은 안전보건공단을 통해 산업재해예방시설융자·보조 등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융자금과 보조금의 최대 한도액은 10억 원이다.
고용부 휴게시설가이드가 현장에서 준수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유관단체, 사업장 등에 배포한다. 아울러 근로감독관과 민간 재해예방전문기관을 통해 사업장 휴게시설의 설치·운영실태를 자체점검토록 지도한다.
고용부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자료를 다운받아 활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아울러 다음달부터 청소·경비용역 사업장과 백화점・면세점 등 취약사업장을 중심으로 휴게시설 설치・운영 등에 대한 실태점검을 해 노동자의 피로와 스트레스가 해소될 수 있도록 집중 지도 ·점검할 예정이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휴게시설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최소한의 노동조건”이라며 “노동자가 휴게시설에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