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가 1일 일본 변호사연합회와 소상공인연합회 회의실에서 최저임금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일 “한국의 최저임금 문제를 연구 조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본 변호사연합회 대표단이 내한해 간담회를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나카무라 가즈오 단장을 비롯한 10여 명의 대표단이 소상공인연합회를 방문해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을 비롯해 소상공인연합회 노동·인력·환경 분과위원회 위원들과 양국의 최저임금과 관련한 문제들을 논의했다.
최 회장은 “한국의 최저임금 문제는 이 문제의 직접 당사자인 소상공인들이 결정 과정에서 제 목소리를 낼수 없는 등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며 “오늘 간담회를 통해 우리 사회의 최저임금과 관련한 사회적 갈등을 줄여나가 소상공인과 취약근로자들의 입장이 조화롭게 대통합을 이루는 데 있어 필요한 의견들은 참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일본 변호사연합회 대표단들은 2년 새 29% 오른 한국의 최저임금과 관련해 소상공인업계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대한 소상공인연합회의 입장에 대해 상세히 질의했다. 특히 한국의 소상공인 관련 지원 및 복지시스템 등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였다.
김대준 소상공인연합회 노동인력환경위원회 위원장은 “2019년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수준이 구매력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4위에 오르게 된 상황”이라며 “최저임금의 직접 영향을 받는 근로자들의 대부분이 소상공인 업종에 근무하는 상황에서 이를 지불하는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최저임금위원회에 소상공인 대표성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입장과 함께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업종별, 지역별 차등화가 도입돼 월급을 주는 당사자들의 상황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우리나라의 경제 활동 인구 중 소상공인 비중이 일본보다 높은 상황에서, 지원·육성 체계 및 소상공인 관련 복지 시스템은 일본에 비해 미비한 측면이 있다”며 특히 일본의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화와 관련해서는 ”물가 수준과 지역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지급 능력을 고려한 지역별 차등화 방안은 각 지자체에서 기업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일자리를 늘리는데 오히려 큰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나카무라 가즈오 일본 변호사연합회 단장은 소상공인연합회측의 입장에 공감의 뜻을 표했다. 이어 “양국의 최저임금과 관련한 상황들을 비교 논의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최저임금과 관련해 한국 내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 참석자는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 일본에서도 관심을 갖고 직접 내한해 소상공인들의 입장을 자세히 청취하는 데 반해 우리나라의 당국자들은 소상공인들과의 소통이 부족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