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의 한 임야 태양광 발전 시설(뉴시스)
개정안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산지의 평균 경사도는 기존 25도 이하에서 15도 이하로 강화된다. 환경부도 지난달 '육상 태양광발전 사업 환경성 평가 협의 지침'을 발표하면서 경사 15도 이상의 산지를 백두대간 등과 함께 태양광발전 사업을 '회피해야 할 지역'으로 규정했다.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의 법적 지위도 바뀐다. 현재는 '산지 전용허가 대상'이지만 개정안은 '일시 사용허가 대상'으로 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지 내 태양광발전 사업자는 최대 20년간 산지 사용을 보장받을 수는 있지만 지목은 변경할 수 없다. 또 사용 기간이 끝나면 산림을 원상 복구해야 한다.
발전 사업에 대한 혜택은 줄어든다. 산림청은 기존에 감면하던 대체산림조성비를 전액 부과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40일간 입법예고를 마치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후 시행된다.
최병암 산림복지국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태양광발전시설로 인한 부동산 투기 수요가 차단되고 토사 유출, 산사태 등 산림 훼손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태양광발전시설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