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세법개정] 유연탄 10원 올리고 LNG 68.4원 인하…"전기요금 영향 없어"

입력 2018-07-3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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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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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용 유연탄과 액화천연가스(LNG)의 제세부담금이 환경비용(미세먼지 관련물질을 반영한 비용)을 반영해 ㎏당 유연탄은 10원 인상하고 LNG는 68.4원 인하된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2018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 유연탄은 현행 36원에서 46원으로 10원 인상되고 LNG는 91.4원에서 23원으로 68.4원이 인하된다.

기재부는 이번 제세부담금 조정은 유연탄과 LNG의 환경비용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환경비용은 유연탄이 85원, LNG는 43원으로 2대 1수준이다.

그러나 제세부담금은 유연탄 36원, LNG 91.4원으로 1대 2.5 수준에 그치고 있다. 발전 연료별 환경비용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이번 개정안은 환경비용을 반영해 제세부담금 체계를 2대 1수준으로 교정한 것이다.

기재부는 발전량 변화에 따른 미세먼지(PM2.5) 감축량은 427톤으로 전망했다. 또 이번 개정으로 약 600억 원의 세수감소가 예상되나 전기요금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강조했다.

세법개정안은 또 교통시설·환경개선·지역 균형발전에 필요한 투자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기로 했다.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감을 위해 친환경차인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감면(한도 143만 원) 적용기한을 3년 연장했다. 현재 하이브리드차를 구매 시 개별소비세 100만 원, 교육세 30만 원, 부가가치세 13만 원이 감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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