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치료재료인 ‘인공와우(달팽이관)’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가 확대되면서 고도 난청 환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다소 덜 수 있게 됐다.
28일 보건복지부는 이달 안에 인공와우 등 20여 개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제한을 해소하는 내용의 건강보험 급여확대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공와우는 양측 고도 감각신경성 난청 환자들이 보청기를 사용해도 효과가 없을 때 달팽이관에 이식해 증상을 개선하는 장비다. 달팽이관에 이식하는 내부장치와 외부 소리를 전기적 신호로 변환하는 외부장치가 한 세트로 구성돼 있으며 비용이 약 2000만 원에 달한다.
이전에는 인공와우 이식 수술을 할 때 건강보험을 적용하려면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했다. 예를 들어 2세 미만 유아는 양측 심도(90㏈) 이상의 난청 환자로, 최소 3개월 이상 보청기를 착용해도 진전이 없을 때만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었다. 2세~19세 미만은 양측 고도(70㏈) 이상의 난청 환자로, 최소 3개월 이상 보청기를 착용하고 집중교육을 받은 후에도 어음변별력과 언어능력 진전이 없을 때만 보험이 적용됐다. 19세 이상은 양측 고도 이상 난청 환자이면서 보청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문장 언어 평가가 50% 이하인 경우에만 보험을 적용받았다.
복지부는 이런 까다로운 급여 기준을 조정해 더 많은 난청 환자가 혜택을 보게 할 계획이다. 보험이 적용되면 환자는 재료비의 20%만 자기부담금으로 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