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드론 산업 발전을 위해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26일 기획재정부 혁신성장본부에 따르면, 혁신성장 옴부즈맨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기업 애로 해소 방안을 마련했다. 혁신성장 옴부즈맨은 기재부 혁신성장정책관과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조사본부장이 공동 지원단장을 맡고 있는 민·관 합동 규제 발굴·개선 기구로, 그동안 47회 기업 현장을 방문해 181건의 과제를 발굴했다.
정부는 현재까지 13건의 과제에 대해 개선을 마쳤으며, 36건에 대해서는 개선을 진행 중이다.
개선을 진행 중인 주요 과제를 보면, 정부는 우선 드론의 분류 기준을 변경하고 안전규제를 차등화할 계획이다. 현재 정부는 드론의 안전규제를 무게·용도에 따라 구분하고 규제를 차등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위험도와 성능을 기준으로 완구류, 레저용, 고성능 드론 등으로 분류해 안전규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내년 3월까지 항공안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드론 사업화 과정에서 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특화펀드도 조성한다. 올해 9월 중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공적자금을 마중물로 민간펀드 조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창업 관련 규제들도 대폭 손본다. 정부는 신축건물에 임시 사용승인으로 음식점을 영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유망 창업기업의 해외지점 설립 요건도 완화할 계획이다. 또 한국 여행사가 중국 내 아웃바인드 여행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중국과 자유무역협정(FTA) 협의를 추진한다.
아울러 정부는 게임 산업을 ‘문화’로 인식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콘텐츠 핵심 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게임 시장의 성장과 글로벌 추세에 역행하는 법·제도·정책을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내용이 포함된 ‘게임산업 활성화 중장기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게임을 문화로 인식하는 국민적 공감대가 조성될 수 있도록 게임 이용자 및 보호자, 교사 및 공공업무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사업을 추진한다. 이는 “글로벌 추세에 역행해 국내외 사례, 과학적·의학적 근거 없이 게임을 중독적 요소로 정해 규제하고 있다”는 업계의 불만을 반영한 조치다.
이 밖에 국제협력 강화, 사회연계망서비스(SNS) 한류지도 구축사업 추진, 영화·게임 등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을 통해 콘텐츠 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