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병 부영주택 대표(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명재권 부장판사는 24일 국제조세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영주택과 김시병(62) 대표에게 각각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명 부장판사는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은 해외금융계좌의 잔액이 380억 원에 달해 사안이 중하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같은 유형의 전과가 없으며 추후에 신고를 마쳤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부영주택은 2015년 캄보디아 소재 부영 크메르 은행이 소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 385억여 원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국세조세조정법은 해외금융회사에 개설된 계좌를 보유한 우리나라 법인 중 계좌의 잔액이 10억 원을 초과할 경우 관할 세무서에 계좌를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부영주택과 김 대표는 대표이사나 임직원 등이 업무와 관련한 위법 행위를 하면 법인과 행위자가 처벌받는 양벌규정에 따라 5월 함께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