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무차입 공매도가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연금의 주식대여는 공매도를 부추긴다고 24일 지적했다. 이에 국민연금에 대해 주식대차와 관련한 정보공개를 요청하고 무차입 공매도 문제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경실련은 공공성을 지닌 국민연금 기금이 앞서서 주식대여를 실행하는 것이 무차입 공매도라는 불법행위로 이어질 개연성이 크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무차입 공매도는 법으로 금지돼 있지만 최근 삼성증권 주식배당 사고와 골드만삭스의 무차입 공매도가 발생한 상황에서 알 수 있듯이 실제 시스템상으로는 얼마든지 가능한 상황이다.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작년 상반기 주식대여금액은 5174억 원이다. 대여수익은 86억 원에 달했다. 현행 기금운용규정은 주식대여를 허용하고 있다.
경실련은 △무차입 공매도가 가능한 환경에서 주식대여를 하는 것이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입장 △공매도가 국민연금 손실을 초래한다는 지적에 대한 견해 △주식대차거래 비중 축소 및 종목별 주식대차거래 현황을 매월 발표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 등을 질의했다.
정보공개요청 사항은 △공매도 잔고 상위 20개 기업의 주식 보유현황 및 주식대차 현황 △공매도 잔고 상위 20개 종목에 대한 국민연금의 배당수익과 대차수수료 수입 등 △보유비율 5% 이상이면서 주식대차 잔고비율 1% 이상인 종목과 이에 대한 공시 여부 △최근 5년간 의결권 행사가 필요한 시점에서 주식대여에 대한 리콜조치를 하지 않아 축소된 의결권을 행사한 종목명과 대여주식 수 등 4가지다.
경실련 측은 “국민연금에 대한 공개질의와 정보공개청구는 공매도 제도를 폐지하자거나 반대한다는 취지가 아니다”라며 “현재 불법이 가능한 환경에서 주식대여가 투자자 손실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관련 정보와 입장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