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슨,‘A9 광고문구’ 관련 LG전자 상대 소송

입력 2018-07-23 20:45 수정 2018-07-23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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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와 다이슨 간의 법정공방이 또 한번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이슨이 23일 LG전자를 상대로 A9 무선청소기의 일부 표시·광고 문구에 대한 본안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소송을 제기한 이유에 대해 다이슨은 “소비자들의 제품 선택에 영향을 주는 표시·광고는 사실에 근거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라며 “LG전자의 일부 표시·광고가 소비자를 오인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언급했다.

LG전자와 다이슨 간의 법정공방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LG전자는 2015년 호주, 2016년 한국에서 각각 다이슨 측의 허위 광고와 부당 비교 시연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두 차례 모두 다이슨 측이 재발 방지 등을 약속하며 사건이 마무리됐다.

세 번째는 이전과 반대로 다이슨이 LG전자를 상대로 거짓, 과장 광고와 관련해 소송을 걸었다.

당시 재판부는 LG전자의 성능표현이 전문 인증시험기관의 객관적인 측정 방법에 따라 측정한 시험결과를 인용한 점, 소비자의 오인 초래 등의 사정이 보이지않는 점을 들어 거짓·과장의 표시·광고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업계에 따르면 국내 무인청소기 시장에서 LG전자와 다이슨 모두 40%대의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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