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종 혐의 부인, "75억 원 횡령 혐의 거짓…학원 비리도 형사 책임 없어"

입력 2018-07-23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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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종 의원(연합뉴스)
▲홍문종 의원(연합뉴스)

경민학원 교비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23일 홍문종 의원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횡령·배임 등 혐의 사건의 1회 공판준비기일에서 "뇌물 혐의는 사실무근이고, 학원 비리와 관련한 문제에는 형사책임을 질 만한 관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뇌물 부분은 사실과 다른 참고인들의 진술에 의해 기소가 이뤄졌다"며 "학원 비리 문제와 관련해서는 피고인의 선친이 당시 학교를 운영했기에 명목상으로만 이사장·총장으로 관여돼 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2012~13년 경민학원 이사장 및 경민대 총장 당시 허위 서화 매매 대금 명목으로 교비 등 24억 원을 지출한 뒤 다시 돌려받아 임의로 사용하는 등, 총 75억 원을 횡령 및 배임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3~15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재직 당시 IT기업 A사 대표 강 모 씨로부터 관계 정부부처에 대한 로비 명목으로 에쿠스 리무진을 제공받는 등, 약 52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또 교직원까지 동원해 허위·과다계상 계약을 체결하는 수법으로 교비를 횡령하고 이를 무마하기 위해 자금세탁까지 하고, 경민대 총장으로 영리 목적으로하는 직무를 겸직할 수 없음에도 자신의 부동산을 과다계상해 경민대에 임대한 혐의도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 5월 21일 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자 1달 뒤인 지난달 27일 불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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